광주전남지방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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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대상 소집일자 및 기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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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사회복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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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9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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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1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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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대상 소집일자 및 기관목록
‘19년도 「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·복무기관 본인선택」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□ 접수 일정
❍ 접수기간 : ’18. 12. 5.(수) 10:00 ~ 12. 10.(월) 15:00
*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, 시기변경 가능 (횟수 제한 없음)
❍ 발 표 일 : ’18. 12. 11.(화) 14:00
* 선발결과 문자메시지(알림톡) 발송 (병무청 홈페이지 개별 조회 가능)
□ 본인선택 신청대상
❍ 재학생·국외입영연기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
△ 신청 비대상
⊙ 현역복무부적합자
⊙ 기피·행방불명자, 직권말소자, 보충역 귀가(퇴영)자, 우선의무부과 의뢰자
⊙ 재학생입영원 선발자
⊙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자 (1989년 이전 생)
□ 신청 방법
❍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
*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(선발)
❍ 희망하는 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신청 가능 (경쟁률 실시간 표출)
* 1지망자 중 선발 → (1지망 미달 시) 2지망자 중 선발
□ 선발 방법 : 선발순위를 부여 전산 선발
▷ 1순위 :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
▷ 2순위 :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
▷ 동일 조건 : 무작위 추첨
□ ‘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기관·공석현황 (첨부파일 참조)
❍ 복무기관 이전·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
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(1) 배정취소
□ 주의 사항
❍ 소집일자·복무기관 선택시 「선복무」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복무중
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자리임
* 소집일 2월 18일은 선복무 대상임
※ 선복무 제도란?
선복무 제도는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으로 출근하여 복무 중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(기초군사훈련)을
받는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일자 등은 추후 통지 안내됨.
❍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·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
* 출·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 취소
❍ 붙임에 기재된 복무기관 주소를 전화, 검색등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 요망
❍ 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, 전자우편(e-mail), 여비수령 계좌번호(예금주, 관계)
* 국외입영연기자는 공공아이핀 또는 민간아이핀으로 로그인 가능
□ 접수 일정
❍ 접수기간 : ’18. 12. 5.(수) 10:00 ~ 12. 10.(월) 15:00
*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, 시기변경 가능 (횟수 제한 없음)
❍ 발 표 일 : ’18. 12. 11.(화) 14:00
* 선발결과 문자메시지(알림톡) 발송 (병무청 홈페이지 개별 조회 가능)
□ 본인선택 신청대상
❍ 재학생·국외입영연기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
△ 신청 비대상
⊙ 현역복무부적합자
⊙ 기피·행방불명자, 직권말소자, 보충역 귀가(퇴영)자, 우선의무부과 의뢰자
⊙ 재학생입영원 선발자
⊙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자 (1989년 이전 생)
□ 신청 방법
❍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
*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(선발)
❍ 희망하는 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신청 가능 (경쟁률 실시간 표출)
* 1지망자 중 선발 → (1지망 미달 시) 2지망자 중 선발
□ 선발 방법 : 선발순위를 부여 전산 선발
▷ 1순위 :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
▷ 2순위 :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
▷ 동일 조건 : 무작위 추첨
□ ‘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기관·공석현황 (첨부파일 참조)
❍ 복무기관 이전·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
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(1) 배정취소
□ 주의 사항
❍ 소집일자·복무기관 선택시 「선복무」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복무중
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자리임
* 소집일 2월 18일은 선복무 대상임
※ 선복무 제도란?
선복무 제도는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으로 출근하여 복무 중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(기초군사훈련)을
받는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일자 등은 추후 통지 안내됨.
❍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·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
* 출·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 취소
❍ 붙임에 기재된 복무기관 주소를 전화, 검색등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 요망
❍ 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, 전자우편(e-mail), 여비수령 계좌번호(예금주, 관계)
* 국외입영연기자는 공공아이핀 또는 민간아이핀으로 로그인 가능
첨부파일
- 2019년 본인선택기관_공석현황.pdf (809KByte, download : 605)